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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였다. 그중 한 명이 자기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공동명의 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6, 1987.09.18 및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46, 1987.09.18
※ 재산01254-927, 1989.03.13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보유하던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6(1987.09.18) 및 재산01254-927(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46 도로 편입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재산01254-9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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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44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상속 공동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07)
- 원 제목
-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2주택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