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공동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공동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였다. 그중 한 명이 자기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공동명의 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546, 1987.09.18 및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46, 1987.09.18

※ 재산01254-927, 1989.03.13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보유하던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6(1987.09.18) 및 재산01254-927(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46 도로 편입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재산01254-9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44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상속 공동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07)
원 제목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2주택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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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