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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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와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와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854(1989.03.08)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54,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54, 1989.03.08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이다.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01254-854(1989.03.08)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54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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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부03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83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9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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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