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은 재산01254-1228을 언급하고 붙임으로 재산01254-290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02, 1987.10.30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합니다.

· 붙임: 재산01254-2902, 1987.10.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8 해외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 재산01254-2902 장기 경작해도 취득 후 8년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80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해외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89)
원 제목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