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 경작해도 취득 후 8년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경작해도 취득 후 8년 미만이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년간 직접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 안 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16년간 직접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 및 경작기간은 8년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

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02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회신), "장기 경작해도 취득 후 8년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56)
원 제목
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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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