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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신고가액과 실제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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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규제구역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안에 있고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달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질의요지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귀하에게 질의회신한 내용(재일01254-1092, 1990.06.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 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에 의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규제구역 내 토지 거래계약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 재일01254-1092, 1990.06.09.을 참조합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규제구역 내 토지의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다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9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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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2 (1990.07.04 회신), "토지 신고가액과 실제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79)
- 원 제목
- 지정한 규제구역 내 토지 거래 체결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상이시 산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