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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이면 30/100을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이면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430, 1989.09.16 및 재산 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30, 1989.09.16
※ 재산01254-1889, 1989.05.25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범위.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3430, 1989.09.16. 및 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에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이면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89 환지된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는가?
- 재산01254-3430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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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6 (<time datetime="1990-07-02">1990.07.02</time>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72)
- 원 제목
-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