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농지 상속 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468, 1984.07.25)을 참조하시고, 이때에 해당 토지가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468, 1984.07.2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의 의미와 실제 농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현행 상속세법상 농지 상속 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468, 1984.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가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붙임:

※ 재산1264-2468, 1984.07.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46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0 (<time datetime="1987-12-22">1987.12.22</time> 회신),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1)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