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바꿀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판단은 부가22601-418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위장직영차량의 경우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며, 면허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차량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418(1988.03.11)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418, 1988.03.11

정제 정리

질의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418, 1988.03.11.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18 비타민과 분유를 넣은 강화우유는 면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70 (<time datetime="1990-07-26">1990.07.26</time> 회신), "위장 직영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69)
원 제목
위장 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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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