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의 사업장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70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53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부동산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62)
원 제목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