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정자산용 레미콘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71회신일 1990.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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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30

사업 관련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레미콘 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레미콘을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자가공급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관련 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레미콘을 자가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71 (1990.05.30 회신), "고정자산용 레미콘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94)
원 제목
레미콘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대한 레미콘 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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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