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하며,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화단체가 행사 주최기관을 대신해 집행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 문화행사는 주최자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집행비용을 행사 주최기관으로부터 받는다. 해당 비용은 주최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ㆍ영리유무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ㆍ영리유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단체가 사업 주최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사 집행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문화행사는 행사 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및 그 밖의 유사한 행사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과 영리 유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8 (<time datetime="1990-05-07">1990.05.07</time> 회신), "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74)
원 제목
문화 단체인 본원의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소요 집행 비용을 사업 주최기관으로부터 받아 주최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집행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