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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였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전환 전후로 나뉜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 전환 후 도래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과세특례 당시 도래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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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6 (<time datetime="1990-04-12">1990.04.12</time> 회신), "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7)
- 원 제목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시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