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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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동법 제74조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으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4 (<time datetime="1990-03-17">1990.03.17</time> 회신),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26)
원 제목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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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