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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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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및 동법 제74조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으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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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4 (<time datetime="1990-03-17">1990.03.17</time> 회신),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26)
- 원 제목
-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