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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단서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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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2 (<time datetime="1990-03-14">1990.03.14</time> 회신),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23)
- 원 제목
- 법인등록차량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의 사업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