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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했다. 주된 사업장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종된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주된 사업장은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종된 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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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4 (1990.03.07 회신),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17)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시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