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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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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용역 또는 개인서비스용역 사업자가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적고 서명날인한 카드매출표를 교부하였다. 도매업자는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 그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므로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처리
회답
1.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신용카드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가맹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2.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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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9 (1990.03.07 회신),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14)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