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같은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총괄납부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6 (<time datetime="1990-02-24">1990.02.24</time> 회신),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09)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