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법정 공제대상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법정 공제대상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 원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조건,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을 사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완성도지급조건. 중간지급.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동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건설용역에서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등을 사용하는 때입니다. 다만 완성도지급조건, 중간지급,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8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40)
원 제목
아파트 건설용역에 있어 먼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