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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포괄양도 권리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를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권리금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경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겼다. 주유소 양도에 따라 권리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주유소를 경영하던 사업자가 동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양도를 한경우에, 동 주유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유소를 경영하던 사업자가 동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양도를 한경우에, 동 주유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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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5 (<time datetime="1990-11-07">1990.11.07</time> 회신), "주유소 포괄양도 권리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21)
- 원 제목
- 주유소 양도에 따른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