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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형 주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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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수입과 은행의 해당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물품이 아니다.
화폐 수입과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폐 수입과 은행의 해당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물품이 아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로 결정된 지금형 주화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금화 및 금화 모양의 메달인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은행이 은행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은행업무로 결정하는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금형주화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은행이 은행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은행업무로 결정하는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6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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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 (1990.02.03 회신), "지금형 주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18)
- 원 제목
- 지금형주화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