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1차 신용장 일부취소 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회신일 1990.0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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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3

재화 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유효했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화 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유효했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2차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간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영세율로 공급한 뒤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했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정당한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당해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정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한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재화 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이상 해당 재화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 (1990.02.03 회신), "제1차 신용장 일부취소 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16)
원 제목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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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