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면허 의료보건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2회신일 1990.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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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면허 의료보건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2

의료기사법상 면허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무면허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혈액을 채취해 질병을 발견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사법상 면허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무면허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허 보유 여부가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적용을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혈액을 채취하여 병을 발견하는 의료 실험실을 경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 (1990.02.02 회신), "무면허 의료보건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96)
원 제목
혈액 채취하여 병을 발견하는 의료 실험실을 경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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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