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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 단독 양도나 일정한 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영업권 단독 양도나 일정한 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해 양도하거나 별도 평가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와 별도 평가하지 않은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 1985.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0, 1985.02.01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회답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같은 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0, 1985.02.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0 매수인의 등기 지연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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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3 (1990.05.12 회신), "영업권 양도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84)
- 원 제목
- 영업권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