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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등기 지연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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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 (<time datetime="1990-02-01">1990.02.01</time> 회신), "매수인의 등기 지연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40)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