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합계액에 포함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합계액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6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 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66, 1990.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66, 1990.06.20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관련 자산가액 합계액에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산가액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 합계액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66(1990.06.20.)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6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8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매매용 부동산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34)
원 제목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판정 시 자산 가액의 합계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