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2회신일 1990.04.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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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7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자가 받은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64-412, 1982.02.08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이 과세되는지.

회답

출퇴근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의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1982.02.08)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2 (1990.04.07 회신), "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98)
원 제목
출퇴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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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