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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자가 받은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64-412, 1982.02.08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이 과세되는지.
회답
출퇴근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의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1982.02.0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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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2 (1990.04.07 회신), "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98)
- 원 제목
- 출퇴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