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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공 등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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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을 실제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관련 직종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을 실제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작업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관한 질의이다. 자동차정비공 또는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 직종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실제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소분류843)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중분류번호97)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3항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등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실제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소분류843)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중분류번호97)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3항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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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2 (1990.10.16 회신), "자동차정비공 등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34)
- 원 제목
-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등의 생산직근로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