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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다.
화학물가공공 등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학력이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직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121의 내용을 함께 제시했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은 이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121, 1990.05.2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동법시행규칙[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 4 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전문ㆍ기술 및 관련직(대분류 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 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 3), 판매(대분류
4) 및 서비스직(대분류 5)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 700), 단순노무자(소분류 999)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산직 범위와 학력의 영향.
회답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해당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생산직근로자는 직종이나 소속부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수행 작업을 기준으로,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며 동법시행규칙[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기술 및 관련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 및 관련직, 판매 및 서비스직 종사자와 생산감독, 단순노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21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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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1 (<time datetime="1990-06-29">1990.06.29</time> 회신), "생산직근로자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95)
- 원 제목
-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생산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