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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는 주휴일 근로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직장새마을운동 또는 산업재해근절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주무부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 및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1인당 연간 15만원 이하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4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①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제84조에서 제6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4조(정율법ㆍ정액법등의 정의) 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하였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다음년도 07월31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휴일근무수당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말정산 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

회답

1. 휴일근무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9호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환급합니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당해 연도 정기결정일인 다음 연도 07월31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1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83)
원 제목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의 환급 및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