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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는 함께 보낸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식사대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식사대 및 시간의 근무수당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109, 1989.11.13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식사대 및 시간의 근무수당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식사대 및 시간의 근무수당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109, 1989.1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1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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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0 (1990.05.16 회신),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76)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