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는 몇 명까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33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는 몇 명까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비속은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수를 묻는다. 직계비속은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77.01.01 이후 출생 자녀는 그 이전 출생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ㆍ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비속에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와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

질의요지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중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인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수.

회답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2인 이내로 한정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330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는 몇 명까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72)
원 제목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 인원 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