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리공과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3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리공과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상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수리공과 작업반장 등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상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작업반장 등도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 및 관련종사자인 수리공과 작업반장 등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작업반장은 생산직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을 지휘·통제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되는 수리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2029, 1990.10.26) 사본1부

작업반(조)장등이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 등도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장감독자와 A/S사원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2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되는 수리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2029, 1990.10.26) 사본 1부

작업반(조)장등이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 등도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29 상가분양 해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34 (<time datetime="1990-11-10">1990.11.10</time> 회신), "수리공과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60)
원 제목
현장감독자, A/S사원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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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