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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에는 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적용된다.
징수불이행 관련 세액의 범위와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에는 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또는 주민세 및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과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또는 법 제41조 및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두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조서 내용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지급조서에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관할세무서장의 보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제2호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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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4 (<time datetime="1990-04-17">1990.04.17</time> 회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21)
- 원 제목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