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3회신일 1990.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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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6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화재로 사업장과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재로 사업장 및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었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사업장 및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3 (1990.03.16 회신),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72)
원 제목
화재로 사업장 및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의 재해손실 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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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