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23회신일 1990.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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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2

해당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수량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

회답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3 (1990.03.12 회신), "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65)
원 제목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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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