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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시가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8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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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82 (1987.12.28 회신),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99)
- 원 제목
-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시가 평가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