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사협의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학자금 보조는 급여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종업원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학자금 보조는 급여에 해당한다. 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임의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1.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했다. 법인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을 지출하고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도 보조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의 자율적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서, 당해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5/100이상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 내일 경우 손금산입 가능하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종업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나. 종업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의 소득 구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임의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 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질의 나의 경우, 종업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4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사협의회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6 (<time datetime="1985-02-15">1985.02.15</time> 회신),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19)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