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0회신일 1990.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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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5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이연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인지 물었다.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이연자산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 일시 상각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연자산은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연자산은 동조 제2항의 기간내에 결산상 일시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연자산을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그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연자산은 동조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0 (1990.02.05 회신),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2)
원 제목
이연자산을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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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