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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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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출자금을 자산 처리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할 때 세무회계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득분배는 소득세법을,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으로 처리했다. 다만 공동사업 계약내용과 법인의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회답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공동 소유 등의 소득분배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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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1 (1990.12.27 회신),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9)
- 원 제목
-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처리 시 세무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