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81회신일 1990.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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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7

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출자금을 자산 처리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할 때 세무회계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득분배는 소득세법을,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으로 처리했다. 다만 공동사업 계약내용과 법인의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동 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시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회답

공동사업의 계약내용 및 법인의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공동 소유 등의 소득분배는 소득세법 제56조를 참고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1 (1990.12.27 회신),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69)
원 제목
출자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손익을 지분에 따라 수익처리 시 세무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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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