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든 대리점에 같은 매출할인을 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든 대리점에 같은 매출할인을 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매출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대리점의 현금입금 조건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매출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가격 인하가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 대리점에 익월 5일까지 현금입금하는 조건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하려 한다. 해당 가격 인하가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진다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대리점에 현금입금 조건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0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회신), "모든 대리점에 같은 매출할인을 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06)
원 제목
일부 대리점에 익월 5일까지 현금입금 조건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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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