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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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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나 허가 없이 하는 유가증권 투자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또는 허가 없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받은 같은 법 제2조 제9항의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따른 허가 없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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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9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92)
- 원 제목
-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업허가를 받은 은행이 행하는 증권업에 대하여 준비금설정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