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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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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나 허가 없이 하는 유가증권 투자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또는 허가 없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받은 같은 법 제2조 제9항의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따른 허가 없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9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허가받은 증권업에 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92)
원 제목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업허가를 받은 은행이 행하는 증권업에 대하여 준비금설정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