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계약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계약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액의 세무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수출계약금액보다 신용장을 크게 개설하고 지급한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의 세무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OFFER 금액과 L/C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OFFER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OFFER 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의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OFFER 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계약금액 외의 금액을 추가하여 L/C를 개설하고 추가금액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OFFER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5 (<time datetime="1990-10-12">1990.10.12</time> 회신), "수출계약과 신용장 금액의 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89)
원 제목
수출계약금액외의 금액을 추가하여 L/C를 개설 받고 추가금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금액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