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양도·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4회신일 1990.10.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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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양도·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0

재산 출연자와 이를 받은 장학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 출연자와 이를 받은 장학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고 장학재단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 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재산01254-2267, 1986.07.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67, 1986.07.15

정제 정리

질의

1.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회신 내용(재산01254-2267, 1986.0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67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4 (1990.10.10 회신),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양도·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87)
원 제목
장학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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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