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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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지는 실제 소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지는 사실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지는 사실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다”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신고납부의 적법 여부를 판정한 후 결정할 사항이니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대상과 납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납세지는 사실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다”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신고납부의 적법 여부를 판정한 후 결정할 사항이니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7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48)
원 제목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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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