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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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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공제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인지 물었다. 구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공제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를 설치했으나 해당 장치의 구조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 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의 구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 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
회답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의 구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 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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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5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냉동창고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64)
- 원 제목
- 냉동 창고용 냉동 기계장치를 설치하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