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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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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장부가액에 따른 자산 양수도에서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법률상 특권이나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다만 자산을 시가로 양수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양수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면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양수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법률상의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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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1 (1990.09.04 회신),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37)
- 원 제목
-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로 영업권계상 시 동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