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회신일 1990.0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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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9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류장 질서유지비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상금을 받았다. 정류장 질서유지를 위한 비용도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업무수행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는 정류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근거 및 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손비의 범위는 동법 동령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나.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리비·보상금과 법인이 받은 보상금의 세무처리.

다. 정류장 질서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손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2. 질의 다의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인 근거 및 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법인의 손비 범위는 동법 동령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 (1990.01.19 회신), "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30)
원 제목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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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