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7회신일 1990.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1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소득계산 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일 현재의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처리.

2.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의 의미.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7 (1990.08.21 회신),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6)
원 제목
해산일 현재 세무 상 유보금액을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