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준비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했지만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했다.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회답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8 (<time datetime="1990-08-18">1990.08.18</time> 회신),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3)
원 제목
준비금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시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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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