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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준비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했지만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했다.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회답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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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8 (<time datetime="1990-08-18">1990.08.18</time> 회신),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3)
- 원 제목
- 준비금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시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