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 관련 외환차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0회신일 1990.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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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6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및 리스물건 처분대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리스 관련 외환차익 등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및 리스물건 처분대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스회사의 리스 관련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및 리스물건 처분대금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0 (1990.08.16 회신), "리스 관련 외환차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05)
원 제목
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외환차익 등의 접대비한도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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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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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